제1조 (목적 및 업무수행의 주체)

1. 본 약관은 ㈜우주라컴퍼니(이하 “당사”)가 제공하는 반려동물용 건강관리 멤버십 서비스 CATMOS+(이하 “서비스”)와 관련하여 당사와 동서비스의 가입자(이하 “회원”) 간의 권리와 의무,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2. 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당사에게 있으며, 필요 시 당사가 지정한 제휴회사(제휴 된 보증보험사, 채권추심회사 또는 법무법인 등)에 관련 업무를 위탁 또는 이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약관의 주요 용어는 아래와 같습니다.
1. 플랜: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급 및 조건(가입기간, 월납입액, 페이백, 포인트 적립 등)
2. 포인트: 당사 쇼핑몰에서의 구매 혹은 페이백에 의해 적립되거나 지급된 금액 일체
3. 페이백: 당사가 기준으로 하는 반려동물용 건강관리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제도

제3조 (서비스의 정의)

1. CATMOS+ 서비스란 당사가 반려동물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,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회원에게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혜택과 디지털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.
2. 당사는 회원이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의 10%를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포인트로 페이백 해주고, 반려동물 용품 구입 등 당사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.

제4조 (가입 조건 및 가입자의 의무)

1. 서비스 가입 회원은 양육하는 고양이에 대해 당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동 정보에 대한 사용에 동의해야합니다.
2. 고양이 등록 시 연령, 중성화여부, 질병여부 등 제한은 없습니다.
3. 당사는 가입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해 개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, 기 가입자라 하더라도 추가 동물에 대한 신규 가입 및 기존 동물에 대한 서비스 갱신/변경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플랜의 종류와 납입조건, 혜택)

1. 멤버십 플랜의 종류는 CATMOS THE BELL 디바이스 제공여부에 따라 Plus 플랜과 Catmos 플랜으로 구분됩니다.
   
(1) Plus 플랜 | 금액 19,800원 | 멤버십 기간 12개월 | 페이백 연간 5만원
   (2) Catmos 플랜 | 금액 99,000원 | 멤버십 기간 12개월 | 페이백 연간 10만원 | 디바이스 제공
2. 각 플랜의 가격은 프로모션 및 쿠폰 등의 적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 
3. 멤버십 기간은 결제일로부터 12개월간 유지되며 만기 후 자동 재결제가 되지 않습니다. 

제6조 (페이백 및 포인트 사용)

1. 당사는 플랜 가입 회원에 한하여 반려동물 건강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10%를 포인트로 페이백하여 제공합니다.
2. 페이백이 가능한 지출은 동물병원, 처방식 또는 처방사료, 각종 영양제, 기타 약품류와 운동기구 등이며 영수증을 제출하면 내역 확인 후 3 영업일 이내에 포인트로 지급됩니다.
3. 제공된 포인트는 당사 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하며 물품 구매 시 사용 가능합니다.

제7조 (포인트 추가 적립)

1. 회원은 당사가 운영 또는 당사와 제휴하는 온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, 내규에 따라 포인트를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적립률은 플랜과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2. 쇼핑포인트와 페이백포인트는 통합 적립되며 2년간 유효합니다.

 

제8조 (계약의 해지 및 변경)

1. Plus 멤버십 플랜 기간 중 회원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멤버십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액을 계산하며, 기간 중 사용한 페이백 포인트나 쇼핑 포인트 금액을 차감 한 후의 잔액으로 환급합니다. 
2. Catmos 멤버십 플랜은 가입 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멤버십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디바이스의 결함이나 불량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멤버십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해지 환급금액을 확정한 후 지급합니다. 
3. Plus 멤버십 플랜에서 Catmos 멤버십 플랜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기존 Plus 멤버십 플랜은 해지 후 Catmos 멤버십 플랜으로 신규 가입되며 이 경우 해지 환급금액은 제8조 1항의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.

제10조 (고지의 책임)

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내사항은 서비스 가입 시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만 고지하며 미수신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당사는 마케팅 목적이 아닌 회원의 불이익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및 주요 약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, 회원의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요 안내 사항을 유선상 또는 전자적 매체의 방법을 통해 안내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준거법 및 관할 법원)

1. 당사와 회원 간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, 서울지방중앙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